수원·안양 9억 넘는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차단…LTV는 50%

최근 신규 지정된 수원ㆍ안양ㆍ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 때에도 2ㆍ20 대출 규제가 적용돼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차단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ㆍ20 대출 규제가 수원ㆍ안양ㆍ의왕 등의 아파트 집단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ㆍ20 대출 규제는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 과천, 성남, 하남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6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시가 9억 원 이하분에는 5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은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쉽게 말해 조정대상지역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에도 LTV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다만, 분양아파트 대상의 중도금 대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종류와 상관없이 분양가 9억 원 이하 비(非)고가주택에만 허용된다.

분양가가 8억 원이라면 LTV 50%를 적용한 4억 원이 대출한도가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분양가의 60~70%를 최대 3억 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의 60% 이내에서 최대 5억 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는 중도금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HUG가 보증을 해주면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두 공사가 고가주택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다.

수원ㆍ안양 등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잔금대출 규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느슨하다. 15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도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다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입주시점 기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했다.

이런 규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대상의 규제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입주지점에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선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집단대출 역시 2ㆍ20 대출 시행 기준일인 3월 2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기준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이 기준점이 된다.

분양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시행일 하루 전인 3월 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홍완식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