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류됐던 광주시마을버스완전공영제 개정(안), 상임위 가결

준비부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부결(본보 2019년 12월17일자 5면)됐던 광주시마을버스완전공영제 개정(안)이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끝에 상임위를 통과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경기ㆍ대원고속에 위탁운영해 오던 준공영제 방식이 아닌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맡겨 운영케 하는 완전공영제로 마을버스를 운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우선 올해부터 15대의 버스를 도입해 시범운영한 후 점차 차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상영)은 제27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18~24일) 기간인 지난 21일 ‘광주시마을버스완전공영제 개정(안)’을 재석의원 4명(민주3, 한국1)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3, 기권1로 수정가결시켰다.이번 개정조례안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반면 ‘광주시마을버스완전공영제 개정(안)’니 이번 회기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19일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일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시민들은 이날 의회에서 현수막을 펼쳐들고 조례(안) 상정을 촉구했고, 1천276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의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심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조례(안)은 지난해 심사보류됐을 당시와 변한게 아무것도 없다. 당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를 결정했던 의원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꿨다”며 “수십, 혹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될수 있는 사업이다. 총선을 염두해 두고 선심성으로 통과 시켰다고 밖에는 생각 할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상영 의원은 “지난해 심사보류된 이후 수차례에 걸친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있었다. 조례(안)이 통과 됐다고 해서 바로 공영제가 추진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 위탁운영을 결정 할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예산 역시 시의회의 동의 없이는 확보 할 수없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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