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기업들의 ‘주총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총을 준비하는 상장사의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 등 상장사들의 긴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정기 주총 시즌 개막…3월 하순까지 숨 가쁜 주총 릴레이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미원화학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올해 첫 주총 테이프를 끊는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내달 18일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및 사내이사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내달 24일에는 코스피 상장사 39곳, 코스닥 상장사 266곳 등 305곳의 상장사(21일 한국상장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 집계 기준)가 한꺼번에 주총을 개최하면서 3월 하순까지는 숨 가쁜 주총 릴레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외이사 구인난에 입김 세진 국민연금…상장사 ‘비상’
올해 주총에서는 상장사들이 당장 임기 제한을 넘긴 사외이사들의 후임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관련 구인난 또한 예고된 상태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사외이사의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된 탓이다.
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5% 룰’이 완화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입김이 세진 것도 올해 주총의 특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 보유 목적에 ‘일반 투자 목적’이 신설되면서 배당이나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 활동은 월별로 약식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코로나19 확산에 의결정족수 미달ㆍ회계감사 ‘지각’ 우려도
설상가상으로 최근 코로나19가 국내에서 급격히 확산하면서 주총을 준비하는 상장사들의 긴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주주총회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겹치면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에 자회사를 둔 회사는 회계감사에도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개최 4주 전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현지 업무가 마비되면서 결산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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