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 시 직권이나 재량 남용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3년간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해 3년간 연차적으로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점검대상 기관은 187개로 시장형 공기업 16개와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지방공단·공사 중 도시개발, 관광, 교통 분야 등 49개 기관, 시설관리 분야 102개 기관을 점검한다.
사규 점검 시 주요 착안 사안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검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월에 감사결과, 징계현황 등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을 시작으로 3월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취지 및 과제 발굴 협조를 요청하는 설명회를 실시한다.
4월에는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의 타당성을 제고한 후, 해당 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사규 평가를 위해 업무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의 사규 해당 항목을 비교해 불합리·불공정 계약 조항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당규정이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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