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개학연기에 정부 “긴급돌봄·돌봄휴가 활용하라”…“강제성 없으면 하나마나한 얘기”

“남편이랑 둘 다 휴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A씨(39·여)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인천지역 학원에 까지 휴원 권고가 내려오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방학동안 하루종일 학원에서 아이를 돌봐줬는데, 교육당국의 지침 이후 학원이 휴원을 공지해왔기 때문이다.

A씨는 “정부에서 교육 분야에서는 강제 개학연기와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왜 맞벌이 가정에 대한 근로 분야에서는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휴가를 내는 것도 눈치가 보여 퇴사까지 고민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오후 7시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인천지역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휴업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또 인천학원연합회와 협의해 휴원도 강력 권고했다.

긴급돌봄 교실을 운영하겠다곤 했지만, 대상자나 접수방법 등은 아직 정확히 결정하지 않았다.

또 기존에 운영하는 돌봄교실 중 일부가 방학을 맞이한 상태라 맞벌이 부부들의 시름이 깊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자녀돌봄이 필요한 노동자가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남동구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B씨(40)는 “공무원들이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인데, 생계 때문에 맞벌이 하는 사람들에게 무급휴가를 쓰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서구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C씨(42) 역시 “집에서 아이를 돌보려 휴가를 내겠다고 했더니 ‘그럴거면 집에서 애나 보라’는 말이 돌아왔다”며 “휴가 사용에 대한 강제적 방안이 없는 한 노동자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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