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에 대한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공사가 사업 참여 방안으로 제안한 모자이크식 추진 방향, 자산관리회사(AMC)에 따른 위·수탁 방식 추진 체계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일 IPA, 인천시,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IPA는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 등을 시와 도시공사에 전달했다.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방안은 지난 1월 8일 내항 재개발 현안사항 관계기관 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도시공사는 내항 재개발 사업의 추진 방향을 단계별 형태의 모자이크식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종전의 전면 개발 방식은 사업계획 수립 과정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또 도시공사는 AMC를 이용한 내항 재개발의 추진 체계도 사업 참여 방안으로 내놨다. 이 제안은 IPA가 사업 부지를 AMC에 출자하고, 이와 관련한 개발을 AMC가 도시공사에 위·수탁하는 방식이다. AMC를 이용해 내항 재개발을 추진하면 IPA가 사업 추진 도중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이 밖에 도시공사는 내항에 대한 ‘선(先) 개방 후(後) 개발’ 전략과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IPA에 제시했다.
그러나 IPA는 이 같은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 검토 의견 공문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면 개발 방식의 추진 방향 등은 지난 2019년 1월 관계기관들이 논의를 거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IPA는 재개발 대상 구역의 항만기능 조정 및 보안시설 변경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며 AMC를 이용한 위·수탁 방식의 추진 체계 제안 등도 거부했다. 아울러 선 개방 후 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교통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다만, IPA는 거버넌스 등 소통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IPA는 내항 재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도시공사에 답했다. 이는 IPA가 항만법에 따른 제한으로 내항 재개발을 주도할 수 없다는 도시공사의 주장과 반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IPA가 내항 재개발을 주도하겠다며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방안을 대부분 거부했다”며 “이는 사실상 도시공사에게 내항 재개발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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