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고등학교 무상교육 2학년까지 확대

오는 3월부터는 인천지역 고등학교 2학년부터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한정하던 무상교육 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한 고등교육 지원사업의 연장선이다.

시교육청은 2018년 고등학교 입학금 제공하고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왔다.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서비(약 73억 원)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여기에 2019년 12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교육청 자제 정책으로 추진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안정적인 시행 및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2020년부터는 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3.6%인 30여억원을 부담한다. 또 시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2·3학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800억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1년마다 단계적으로 대상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등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된다. 

다만,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통해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했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실현과 인천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