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알바' 제안하며 수억 원 갈취한 피싱 조직 인출책 실형

중년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속칭 ‘사모님 알바’를 제안한 뒤 수억 원을 갈취한 신종 피싱 조직 인출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25일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몸담은 신종 피싱 조직은 지난해 6월24일 B씨에게 SNS 메신저를 통해 ‘사모님 알바’를 제안했다.

이후 “사모님을 만나 매칭하면 3시간에 60만 원, 8시간에 12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다만, 당신이 여성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미리 피해보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일을 마치면 이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한 달여간 24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에게 3억6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30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C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저장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1천300만 원을 뜯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한 달여간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이는 범죄로, 사회적ㆍ경제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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