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 읍면동 분리는 현행법에 어긋나"…여야, 선거법개정 검토할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선거구 분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읍·면·동 조정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25일 국회의원 선거구의 읍·면·동 분할은 공직선거법에 근거 조항이 없는 데다, 전례도 없어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여야 행안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여야는 ‘선거구 변동 최소화’ 원칙에 공감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분구·통폐합 선거구를 3곳씩, 통합당은 각각 1곳씩으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변동으로 인해 읍·면·동을 쪼개지 않고서는 선거구를 조정할 수 없는 지역이 다수 발생한 상황이다.

앞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인구기준은 인구 하한 13만6천565명, 상한 27만3천129명이다. 화성을은 인구가 30만232명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동탄 3동(4만3천120명)을 화성병(24만1천483명)에 편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화성병 역시 28만4천603명으로 상한을 넘어 봉담읍 등 일부 지역을 화성갑으로 편입해 인구 범위를 맞춰야 한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봉담읍은 인구가 7만 명을 넘는데, 읍·면·동 단위를 분리할 수 없어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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