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 신청’을 3월 2~10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를 같은 기간 중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다.

인천해수청은 지급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해 1리터(ℓ) 당 345.54원을 지원하고, 혼합유는 해당 유종에 포함하는 경우 함유량을 산정해 3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유류세보조금을 지급관련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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