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사건 제외 휴정 권고 조치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주간의 휴정기에 돌입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과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등의 재판이 연기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ㆍ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의 기일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변경된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역시 이날 예정돼 있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속행 공판을 다음달 9일로 연기했다.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도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9일로 연기됐다.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리고 긴급을 요구하는 사건(구속 관련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ㆍ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 등 서울 내 각급 법원은 약 2주 뒤인 3월6일까지 자체 휴정기를 갖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전달한 휴정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법원도 해당 지침에 따르고 있다.
사법농단 재판 역시 휴정기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9개월 만인 다음달 2일 재개될 예정이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은 기존 일정보다 약 일주일 뒤인 다음달 9일로 연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재판 역시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변경됐다. 다음달 4일로 계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역시 연기 가능성이 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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