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제조소를 설치해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허가 없이 저장한 업체들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안성 폭발화재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부터 이달까지 2차례에 걸쳐 도내 97개 업체를 대상으로 ‘폭발성 위험물 취급 기획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개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해 42개 업체를 입건, 4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각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명령을 했다. 세부 입건현황을 보면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39개소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설치 및 제조 1개소 ▲위험물 저장ㆍ취급 중요기준 위반 2개소 등이다.
도내 한 공장은 아무런 허가 없이 폭발성 위험물 불법 제조소를 설치해 위험물을 제조하다 본부 소방사법팀에 적발됐다. 이 공장은 제조소 설치 후 제5류 아조화합물을 연간 3천8t을 불법 제조해 유통하고 있었다. 본부는 공장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도내 한 물류업체는 수입된 제5류 아조화합물 등 576t을 야적장에 허가 없이 불법 저장 후 반출하다 소방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도소방본부는 이 업체를 입건, 수사 중에 있다.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저장하던 제5류 아조화합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스스로 발화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관 시 반드시 담당 소방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다수의 불법 위험물 취급 사례가 확인되면서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으로 기획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시 현장단속, 수사를 통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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