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 감염병 유행지 입국 금지 가능

‘코로나 대책특위’도 공식 출범…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
文 대통령, 빠르면 내일 ‘코로나19 대응’ 여야대표 회동

여야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제도 지원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 사태 진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특위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내 의원은 민주당에서 김 의원을 비롯, 김상희(부천 오정)·박정 의원(파주을), 미래통합당은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 등이 각각 이름 올렸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5월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일명 ‘코로나 3법’을 차례로 통과시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중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은 통합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각각 반영된 대안과 수정안이며, 원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역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직접 제안설명을 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면역력이 약해 전염병에 취약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의 항목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해 검역감염병이 검역법상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 의원은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로 원활한 마스크 공급이 이뤄진다면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중앙정부는 감염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도 빠르면 28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회동한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것은 취임 후 6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주요정당 대표들이 참석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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