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확산에 ‘인건비 선지급’ 등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마련

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금 선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지원대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의 선지급 방식 허용 ▲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납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 면제 등이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금 지급은 참여기업이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도는 각 시·군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해당 월 인건비를 우선 청구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이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를 할 경우 경고나 2회 경고 누적 시 약정해지,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시 참여 제한을 해왔던 부분도 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 조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의 행정조치를 면제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들이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이 절실하다”며 “도내 사회적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이날부터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이번 일시해제 조치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출퇴근 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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