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캠프마켓 장고개로 3차구간 2-2공구 조성 난항…부지 임차인,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

3-3[가]인천시, 캠프마켓 장고개로 3차구간 2-2공구 조성 난항…부지 임차인,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인천시가 추진하는 캠프마켓 주변지역 장고개로 조성사업이 난항이다. 이 부지의 건물 소유주 등이 시의 행정대집행 예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캠프마켓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부지에 장고개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의 예상 개통 시기는 2022년이다. 시는 지난 2019년 11~12월 장고개로 3차구간 2-2공구 부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9개 건물 소유주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시의 행정대집행에 난항이 불가피해 장고개로 조성사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9개 건물 소유주는 지난 1월 인천지방법원에 시의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행정대집행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간단한 행정소송이라도 약 2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친다는 점에서 소송 결과는 오는 4월에야 나올 예정이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행정처분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해서 원고에게 피해가 간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해 행정대집행은 가능하지만 본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는 부담이 크다.

이에 시의 캠프마켓 부지 활용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장고개로 조성사업은 캠프마켓으로 끊어져있던 부평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동-서축 간선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캠프마켓 활용방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시와 건물 소유주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캠프마켓 반환이 이뤄져도 장고개로 조성은 장기화할 수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했기에 시의 행정대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관련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본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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