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고양시 상ㆍ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4월 중 요금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개월간 약 70억 원의 요금 감면이 예상된다.
감면 대상은 의료ㆍ여행ㆍ음식업ㆍ농업 등에 종사하는 고양시 소상공인 및 농업인들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감면신청서와 함께 개별적으로 고양시 상하수도요금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지방자치단체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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