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수원ㆍ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 LTV 규제 강화… “2ㆍ20 주택시장 안정 방안”

2ㆍ20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라 2일부터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ㆍ20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포함된 대출규제가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ㆍ20 대출규제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에 적용하던 LTV 규제 비율 60%를 50%로 낮추는 것이다. 9억 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한다. 이전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LTV는 주택가격 상관없이 60%가 적용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과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이달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LTV 60%)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의 경우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면 종전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시행되지 않으며,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만 시행된다.

또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금지는 기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새 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수원 권선ㆍ영통과 안양 만안, 의왕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이밖에 과천과 성남, 하남, 광명, 구리 등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다. 김태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