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항공기 소음관련 조사용역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측정 값 조사기간 중에는 항공기 운항이 평소와 달라 항공기 소음측정 값을 신뢰할 수 없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은 219년 5월23일부터 2020년 11월12일까지(540일간) ㈜삼우환경컨설탄트가 하고 있다.
용역 주요과업은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측정 및 항공수요 감안 예상 소음영향도, 인천공항 제4활주로 건설·운영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확장 검토, 소음측정 과정 정보 공유 및 주민설명회 등이다.
인천공항 인근 북도면 일부 지역은 지난 2016년 1월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 지정·고시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고, 항공수요 증가 및 여건 변화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지정·고시한다.
현재 옹진군 북도면 내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은 23가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 109가구가 공항소음인근지역(70웨클 이상)으로 나뉜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방음시설설치, 주택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을 받지만 공항소음인근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김정렬 옹진군 북도면 이장협의회장은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탓에 주·야간 생활 소음피해, 심야시간대 수면장애, 청각장애 등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기간에는 평소와 달리 항공기 운항 거리의 차이가 육안으로 식별할 만큼 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항공기 야간운항 소음 등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365일 측정해야 한다”며 “현재 용역 중인 항공기 소음 측정결과를 회차 별로 공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등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결과가 2021년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영향을 미친다”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용역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 위치 선정부터 소음 측정결과 공개 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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