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 운영시간 놓고 마찰 빚은 수원 택시기사들…인권위에 부당함 호소

수원시가 개인택시 3부제를 어긴 400여명의 택시기사에게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본보 2019년 12월11일자 6면)한 가운데, 일부 택시기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께 수원권 개인택시기사 일부는 수원시가 택시부제를 어긴 개인택시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데 대해 인권위에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시는 2017년 1월1일부터 개인 및 법인택시 업계에 택시부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선 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택시부제는 특정 시간 근무한 택시를 쉬게 하는 제도로, 개인택시의 경우 3부제가, 법인택시의 경우 10부제가 적용된다.

이를 두고 개인택시 기사들은 부제 운영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었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수원시조합 등은 “자정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근무하는 3부제 운영시간 탓에 예기치 못한 승차거부 신고를 당하는 등 부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법인택시 측은 부제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현장에 혼란을 자초한다고 봤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수원지부 관계자는 “양 단체 협의 과정을 거쳐 정착된 부제 운영시간을 다시 조정하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후 택시기사 A씨는 인권위에 “택시가 승객을 태우면 벌금이라니 얼토당토않다”며 “승객들이 길거리를 서성이며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빈 차인 개인택시는 자정이면 집에 가야만 하는 ‘신데렐라’ 꼴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적힌 글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정식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개인ㆍ법인택시 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상황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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