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법조시대’의 서막을 알린 수원고등법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3월4일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수원고등법원은 경기남부 19개 시ㆍ군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및 산하지원(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ㆍ여주)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처리한다. 수원고등법원의 관할 지역 주민 수는 842만여명으로, 관할 인구로만 볼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전국 2위 규모에 해당한다. 더욱이 수원고등법원은 서울ㆍ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에 이은 전국 6번째 고등법원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고등법원이 자리한 것은 수원고등법원이 최초다.
수원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4일부터 올해 2월27일까지 수원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5천11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천516건이 처리됐다. 전체 사건 중 민사항소사건이 1천499건(처리 446건), 형사항소사건이 985건(처리 578건)을 차지했다.
기존에는 경기남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없어 경기도민들이 서울에 있는 고등법원을 오가며 ‘원정 재판’에 나서야 했지만, 수원고등법원이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경기남부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졌다. 지난해까지는 개원 초기인 탓에 재판부가 5개만 운영됐으나 올해 10개 재판부로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원고등법원은 내년에도 2개의 재판부를 증설해 총 12개 재판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수원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2일 사건번호 ‘2019노1’ 살인사건 재판을 시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등 경기지역 주요 재판을 소화했다. 지난해 7월 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에 이어 같은 해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 지난달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등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처럼 경기남부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도내 주요 재판 소화 등이 수원고등법원 개원 1년 성과로 평가받고 있지만, 수원법원종합청사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이로 인해 주요 재판이 있는 날이면 법원 주변이 차량 정체로 말미암은 교통마비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는 해결돼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수원고등법원 관계자는 “약 842만명에 달하는 경기도민에게 더욱 편리한 재판 환경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으로 도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초로 자리한 고등법원인 만큼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휘모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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