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정확히는 피고발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다. 앞서 이 회장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로부터 고발당했다. 혐의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이다. 앞서 검찰은 전피연이 고발한 사건을 신천지 총회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검에 넘겼고, 수원지검은 특수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 6부에 배당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고발이다. 하나는 감염병 예방을 신천지 측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천지 측이 교회 운영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혐의, 즉 횡령ㆍ배임 고발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18년 12월 같은 단체가 이 총회장과 이 총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현재 안양지청에 계류 중인 상태다.
우리의 관심은 첫 번째 혐의, 즉 감염병 예방 방해다. 신천지발(發) 코로나19 감염은 온 나라를 초토화했다. 신천지의 성지라는 대구 경북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 측의 방역 방해 행위가 적지 않게 포착되고 있다. 청도 집회 참석자 명단, 신도 명단 등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다. 넘겨 주더라도 지연하거나 누락하기 일쑤였다. 그 사이 20여 명이던 확진자는 4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7일 ‘교육생 6만5천127명’의 명단을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전피연이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은닉했던 명단을 제출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신천지가 알리지 않았던 ‘우한 귀국 신도 명단’도 확인됐다. 신도 3천572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특히 우한에서 입국한 신도가 42명이다. 이 역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인 29일, 법무부 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신천지 측의 방역 방해를 합리적으로 의심케 할 정황들이다. 이 의혹들이 검찰로 넘어온 것이다. ‘감염 방해’가 수사의 목적이었던 예는 드물다. 검찰도 생소한 영역일 게 틀림없다. 그런 만큼 분명한 방향성과 법 적용이 필요하다. 신도 명단ㆍ행적을 고의로 숨긴 행위 등을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함께 고발된 횡령ㆍ배임과의 구획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방역 방해’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도 말했다. “이번 수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런 방향성은 유지돼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행위를 핀셋처럼 정확히 찝어 내는 검찰 수사가 돼야 한다. 수사의 어느 단계에서 ‘종교 탄압’이라는 저항이 등장할 수 있다. 그 벽을 넘기 위해 필요한 것도 분명하고 일관된 방향성이다. ‘우리 수사의 목적은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는 방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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