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주거생활권 단위로 추진

인천시가 합리적인 토지이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기능 효율화 등을 위한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했다.

시는 2일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에서 종전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는 등 주거생활권 단위의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 물리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주거생활권 관리방향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권은 8개 자치구 권역생활권으로 나뉜다.

또 자치구별 2~7개 행정동 단위로 이뤄진 43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권역생활권·주거생활권별 주거지 중심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

앞으로 신규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주거정비지수는 물리적 요건과 주민동의율로 정해진다.

재건축의 경우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사라져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다.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한다.

밀도계획에는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를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구역 지정은 신중하게,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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