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ㆍ제거 비용을 시설당 최대 500만원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이 해체ㆍ제거 비용의 일부ㆍ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석면 제거를 원하는 시설 소유주는 이달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동일 순번일 경우에는 석면 철거면적이 넓은 시설을 우선으로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시설 소유주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ㆍ제거 업체에 의뢰해 공사를 진행한 후, 수원시 환경정책과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ㆍ제거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모두 51개소에 관련 비용 2억8천3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석면은 단열ㆍ내열ㆍ절연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1990년대 건축 내외장재로 인기를 끌었지만, 폐암 등 악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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