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선 현장서 코로나19와 사투, 통합방재단 지원 가능토록…"재난관리기금 사용범위 확대 필요"

정부가 재난관리기금 사용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2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제도 완화를 통한 사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와 일선 시ㆍ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적립 및 운용돼야 한다.

재난안전법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분야 재난 예방활동 ▲‘사회재난’에 근거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자연재해’에 근거한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의 용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에 따라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소독물품 구입 및 배부ㆍ방역 관련 대행업체 위탁사업 등)에 재난관리기금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법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 방역활동을 펼치는 일선 시ㆍ군의 ‘통합방재단’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반해 자연재해 발생을 근거로 한 자연재해대책법을 적용하면 운용의 묘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지역 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4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재난관리기금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적용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일선 시 관계자는 “과거 재난관리기금이 조기 소진돼 재난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 선례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사용범위를 까다롭게 관리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재난관리기금 활용 선택지를 넓혀주면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방역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관리기금 활용 관련 문의를 받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재난관리기금 사용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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