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 발표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만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인천항만업계는 해운항만 전 분야로 확대한 이번 대책에 반색하면서도, 임대료·사용료 납부유예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2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함에 따라 지난 2월 17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지 2주 만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차 대책이 한·중 항로에 관련한 대책에 머물렀다면, 이날 대책은 해운항만 전 분야로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이는 코로나19 경계경보가 ‘심각’ 단계로 오르는 등 사태가 악화하면서 해운항만 전 분야로 피해가 확산해 화물선사의 유동성 악화에 대한 대응과 물류망 유지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화물운송 분야, 항만운영 분야, 여객운송 분야의 대책을 강화했다.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면 외항화물운송 선사에 대해 총 900억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항만연관 사업체에 대해서 6개월간 사용료와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또 규모가 큰 터미널 운영사, 부두운영사 등은 물동량 감소폭에 따라 사용·임대료를 6개월간 10% 또는 정액 감면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은 6개월 임대료 10% 감면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여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연안여객선사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해 단계적 감면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 같은 해수부의 대책을 두고 인천항만업계에서는 임대료 감면 등 조치와 함께 납부유예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검토 단계에 머무는 배후시설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명시해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항만 시설 임대료는 컨테이너터미널을 비롯해 터미널 입점 업체까지 임대료를 선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부분 업체가 수익이 급감해 당장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가 임대료를 감면하더라도 낼 돈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IPA) 관계자는 “항만공사도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 항목에 대해 납부 유예까지 검토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수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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