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사용범위 확대, 제도 개선까진 너무 멀다...“행안부 지침 하달 통해 ‘현장 적용’ 해야”

정부의 재난관리기금 사용범위 제한과 관련 제도 완화 주장(본보 3일자 9면)이 나오는 가운데 한시가 급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시간이 걸리는 법령 개정보다 지침 수정을 통해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일선 시ㆍ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공문’을 발송, 일선 시ㆍ군이 재난관리기금 사용해 지역사회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방역 수요 급증으로 인해 전문 방역업체와 계약이 힘들어진 일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통합방재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방역에 나섰다. 지자체들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통합방재단에 실비 지급하고자 했으나, 정부가 ‘민간에 대한 직접 지원 불가’하다는 관련 법 근거를 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완화, 현장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 일선 시ㆍ군에서는 매우 강한 전염성을 보이는 코로나19 특성에 맞춰 재난관리기금 사용범위를 신속하게 확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기금 사용으로 기금이 고갈되거나 혹은 부정 사용 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정부가 기금 사용에 방어적으로 임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며 “법이나 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가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이라도 먼저 수정해 공문으로 내려주면 현장에서는 선택지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시ㆍ군들은 지자체의 기금 계획 및 운용의 큰 틀을 정하고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제3항에 명시된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의 즉각적인 지침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지방기금법의 목적은 지자체 기금의 용도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재난관리기금 사용범위와 관련 지방기금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형수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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