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을 세게 열어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이웃주민을 다치게한 혐의의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관문 앞에 이웃주민이 서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만큼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씨(62·남)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16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현관문을 세게 열어 문 앞에 서 있던 이웃 주민 B씨(80·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A씨 집을 찾았다가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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