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제까지 ‘가임여성’ 타령 성차별적 처사... “불임·비혼자는 포함 안 되나요?”

2016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의 ‘가임기 여성지도(대한민국 출산지도)’에 이어 2018년 통계청의 ‘가임여성 인구비율’까지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성차별 행태에 공분을 일으켰던(본보 2018년 4월20일자 6면) 가운데, 여전히 정부가 ‘가임여성’에 대한 표현을 고집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정부 부처 및 각종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전국 만 15~44세의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또 복지부는 올해 2월 가임여성의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하거나 홈페이지 곳곳에 가임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안내문을 올리는 등 ‘가임여성’에 표현을 명시 중이다.

이와 함께 여러 공립 시설이나 지자체, 의료계에서도 가임여성이라는 표현을 빈번히 사용해 ‘여성을 임신 기계’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의왕 국민체육센터가 만 13~55세 가임기 여성에게 수영장 이용료를 10% 감면해주겠다는 공고를 띄우는가 하면,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가 인구증가율이나 고령화율을 집계할 때 가임여성에 대한 수치를 담는 식이다.

출산ㆍ육아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 등 ‘가임’과 관련된 분야 외에도 가임여성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데 대해 일각에선 부적절하고 성차별적인 처사라고 지적한다.

한국여성연구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현재 사용되는 언어에 불편함을 느껴 (성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보면 가임여성이라는 용어는 잘못됐다”며 “충분히 ‘여성’으로 표기해도 될 부분에서 ‘가임여성’으로 표기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성차별적 요소가 담긴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분위기다. 이를테면 유모차를 ‘유아차’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부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지자체 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가임여성은 말 그대로 ‘임신이 가능한 여성’을 뜻하는데 이는 여성 삶의 목적이 임신에 있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모든 여성은 잠재적 임산부가 아니며 특히 불임여성이나 비혼여성 등에게 부적절한 용어”라며 “무의식적으로 쓰던 단어와 행동을 고쳐 정부 차원에서도 의식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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