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음주운전을 피해 바다에 뛰어든 50대 남성을 구조했다.
앞으로 해경은 바닷가 등에서의 음주 운전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분께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A씨(51)가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20m가량을 수영해 A씨를 물 밖으로 구조했다.
A씨는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위반을 해 순찰 중인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0.08%로 추정한다.
경찰은 A씨가 음주단속에 걸려 불만을 품고 물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 당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술 냄새가 났다”며 “음주 후 술김에 물로 뛰어드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니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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