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신천지 신도와 접촉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코로나19에 확진된 신천지 신도와 접촉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역학조사까지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16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 등 증상이 있다”며 119에 허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구급차를 이용해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로 이송돼 역학 조사를 받았다. 역학 조사 당시에도 A씨는 동일한 내용의 거짓진술을 반복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달 23일 식당 배달원으로 취업해 배달 오토바이와 체크카드를 가지고 달아나 편의점에서 1만5천 원을 결제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조사받던 중 “최근 대구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진술이 미심쩍다고 판단, 동선을 조사해 A씨가 대구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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