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생활 균형’ 도의회 차원 근거 마련 추진

경기도의회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ㆍ생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잇달아 마련한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지나 의원(민생당ㆍ비례)이 대표발의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일과 가정에 대한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 등에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워라밸’ 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하고,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확산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시상 등 ▲일ㆍ생활 균형 우수사례 홍보 및 전파 ▲일ㆍ생활 균형 우수사례 확산 및 적용방안 연구 ▲일ㆍ생활 균령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담았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실시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원의 출산 휴가 사용 등에 대한 규정도 개정해 일ㆍ가정 균형 확산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노위 소속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9)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추진한다.

해당 규칙안에는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ㆍ후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고 의원은 일ㆍ가정 균형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치입법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도의원은 출산 휴가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인 상황인 점을 지적, 이 같은 개정규칙안을 마련했다. 또 도의원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의 경우 출산 전ㆍ후 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절차를 제도화함에 따라 일ㆍ가정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관련 정책이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노동관계 부서에서 별도의 정책 필요성이 있어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됐다”며 “도의원의 출산 휴가 역시 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곳곳에서 출산휴가 사용이 자연적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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