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관리 위한 앱서비스 개시...격리장소 이탈 시 경보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가 개시됐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지난 7일부터 전국 자가격리자 3만2천400명(6일 0시 기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됐다. 격리자가 GPS를 차단할 경우에도 경보음이 울린다.

또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푸시 알람이 울리면 격리자는 발열ㆍ기침ㆍ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해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해야 한다.

경찰청은 앱 서비스를 시작하면 자가격리자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이탈을 확인해 경찰 출동을 요청할 경우 즉시 지원 ▲112상황실은 위치추적ㆍ수색 지령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은 출동 요소를 지정해 소재 추적 등 내용이 담긴 지침을 마련해 전국 18개 지방청에 하달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은 이 같은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월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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