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도입
금융위원회가 사모·소액공모 활성화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BD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도입한다. 투자대상엔 시총 2천억 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도 포함한다.
BDC 최소설립규모는 시행령 위임에 설정한다.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최장 존속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예: 20년)에서 정한다.
기존 집합투자업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의 BDC 운용을 허용한다.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BDC는 자산의 일정비율이상(예 60%)은 주목적투자대상에 의무투자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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