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지 건물 코로나 19 종식될때 까지 폐쇄키로

불법 용도변경한 신천지 예배당, 시정않으면 행정대집행 단행키로

과천시는 신천지 교회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예배당을 당초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폐쇄조치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키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시청 아카데미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 교회는 그동안 이마트 건물 9층 10층 문화ㆍ운동시설을 예배당으로 사용해 왔다며, 신천지 교회가 오는 20일까지 불법사항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함께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과천시 관내에는 이마트 예배당을 비롯해 벽산상가 사무실, 제일쇼핑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사무실 및 식당, 문원동 일대 주택 등 신천지 건물이 있다며, 시는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 까지 신천지 모든 건물을 폐쇄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김 시장은 과천시 공무원 중 신천지 교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과천시 공무원 중 신천지 교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만일에 대비해 과천시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검사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재난기금 등 정부의 예산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과천은 신천지 총회본부가 위치해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시는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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