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입신고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위장전입 막는다

앞으로 건물소유자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입사실 통보와 거주불명자 행정조사 실시,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 신설 등 주민등록의 정확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신규 전입신고 발생시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제도가 도입된다. 거주불명자 관리 강화와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서식에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주민등록 발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를 간편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와 참정권 부여, 초등학교 배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등록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 제도의 정확도와 국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