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건축물 위반행위 적발을 위해 항공촬영을 도입한다.
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5월부터 항공촬영 자료를 근거로 위반 건축물 조사 및 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항공촬영 조사는 오는 4월까지 사전 서류점검을 한 후 5~12월 현장 조사와 점검을 통해 정비 대상을 확정한다.
2021년 1월부터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연안동 320개, 신흥동 270개, 북성동 100개, 신포동 30개 등 지역 내 770여개의 건축물이다.
항측자료 조사를 통해 위반건축물로 드러날 경우, 구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 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건축물의 철거, 원상복구,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도 취한다.
홍인성 구청장은 “항측자료를 근거로 한 이번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건축행정을 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더 쾌적한 미래도시 중구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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