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지급돼야 할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폐지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사회복지사에게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도 3년마다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한 것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부정수급도 지속되고 있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신고·고발 1건당 최대 500만원까지였던 포상금 한도는 폐지되고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또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자체별 준수율 등도 3년마다 조사·공표해야 한다.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자체별 준수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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