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독교 단체가 사상 초유의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두고 담판을 벌인다. 이재명 지사가 교회 집단예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지적하는 가운데 기독교 단체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한 것이다. 경기도가 금지명령을 강행하면 종교계 대규모 움직임까지 우려, 이재명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경기도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에 따르면 이 지사는 11일 오후 2시 도청에서 경기총 회장단(대표회장 김수읍 목사), 도내 주요 교회 관계자 등 기독교 측 10여 명과 ‘코로나19 대응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면담은 이 지사가 이번 주 교회 예배에 대한 종교집회 금지명령 가능성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교집회를 강제 금지하면 엄청난 반발ㆍ비난이 예상되지만 지금은 국민 생명ㆍ공동체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도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금지명령 근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를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제한ㆍ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헌법 제20조(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다.
기독교 단체는 금지명령이 과도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3주간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이미 ‘온라인 예배’ 체계를 갖췄고, 자체 방역 활동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도는 금지명령이 충분히 검토할 과제라는 입장이다.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종교 행사 특성상 감염 취약 요소이며, 도민들의 공감대도 높게 형성됐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지난 9일 도민 1천1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도민 8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종교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2%) 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96%)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주말 예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11일 긴급 간담회’ 이후 금지명령 여부를 바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측에서 자체 방역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가 전해져 ‘금지명령 카드’를 철회할 수 있지만 ‘교회 감염’ 추가 사례가 나오면 불가피하게 강행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11일 면담 현장에서 주고받을 내용에 따라 경기도 결정이 좌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총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선례도 없던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도대체 왜 언급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경기도 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전날 확인된 ‘분당서울대병원 신천지 신도 확진자’에 대한 조치도 준비 중이다. 해당 병원에서는 안내직 사원 A씨가 지난 8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서 다음날 정상 출근, 대형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이 우려됐다. 도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입수한 신도 명단에서 A씨를 확인했지만 직업 등이 상세히 적히지 않아 의료기관 출근 자제 등 별도 관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도는 신천지 측에 직장군(개인 정보 우려 등으로 직업이 아닌 직장군) 등을 명시한 자료를 지난 9일 요구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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