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문변호사 증원 골자의 개정조례안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발목

구리시가 고문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심의 요청했으나 일부 보완 등을 이유로 유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의회는 제 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10건의 안건 중 9건에 대해 원안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됐다.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규정과,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에서‘10명 이내’로 늘리는 것과 착수금 지급기준 및 자문수당 기준 규정 등을 일부 변경했다.

장승희 의원은 현재 고문변호사의 임기와 관련, 임기가 만료 되었더라도 현재 수행 중이던 사건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또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받는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 할 것을 요구하며 유보 동의를 제안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맡았던 소송사건의 연속성 문제점과 고문변호사의 과도한 장기 위촉 예방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유보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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