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일정비율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공모사업 추진 시 33%를 인구감소지역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인구감소지역 공모할당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인구가 전국 50%를 넘어서고 소규모 시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됨에 따른 것이다.
할당제 대상 지자체는 전국 74개 시군이다. 2000년 대비 2019년 인구가 줄어든 인구 10만 명 이하 지자체 중에서 △인구감소율 10% 이상 △최근 5년간 고령인구비율 20% 이상 △최근 5년간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 중 하나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74개 시군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33%, 157개 시군의 47%에 해당한다. 거주 주민은 전체 인구의 7%이다.
할당제 적용 사업은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 마을공방 육성사업 등 지방자치분야에서 시행하는 21개 공모사업 중 할당제 도입이 불합리한 7개 사업을 제외한 14개 사업이다.
타부처 공동추진, 인구밀집지역 대상사업 등 인구감소지역에는 정책 수혜층이 적은 사업 등을 제외했다.
먼저 14개 사업을 시범 실시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행안부 내 전체 공모사업으로 할당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모 할당비율은 전국 시군구 수 대비 인구감소 시군의 비율인 33%를 적용한다. 그동안 14개 공모대상 사업의 인구감소지역 배정실적 27%보다 6%p 상향된 비율이다. 다만 개별사업 할당률은 14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20%p↑),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16%p↑) 등 8개 사업은 기존실적보다 배정비율이 상향된다. 접경지역 LPG배관망사업(75%),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사업(50%) 등 4개는 신규 적용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공모사업 할당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사업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과소 시군에서 경쟁력 부족을 이유로 사전에 포기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공모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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