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상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A.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거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선박(‘선박법’ 및 ‘해운법’ 상의 해외취업선ㆍ원양어선ㆍ외항여객선ㆍ외항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한다.
Q. 선상투표신고 방법은?
A.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상투표신고기간은 3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이다.
Q.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A.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상투표는 4월7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할 수 있다. 선상투표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주소지 관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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