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 투자금 사후보고 추진…해외활동 부담 감소

금융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

▲ 3. 금융위원회 상징물_01

금융사의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지사의 보고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금융사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변경한다. 투자금액이 최근 1년간 누적 3천만 달러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1월 내 사후보고로 바꾼다.

규정 적용시, 약 70%의 투자건수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사업기회를 포착하거나 적기에 투자할 여지가 많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해외지사 설립과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으로 이원화된 보고체계는 금감원으로 단일화하고, 보고주기는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보고절차 완화로 금융사의 보고서 작성부담이 감소하고 미보고에 따른 제재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의 해외지사 청산 및 신고내용 변경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는 사후보고로 전환해 통일한다. 규정이 변경되면 선 청산, 후 보고가 가능하게 돼 행정처리로 인한 청산일정 지연이나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이 작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견이 크지 않은 사항 위주로 규정변경 예고하고, 다음 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29일부터 개정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앨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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