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헌정사에 길이 남을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의 중요성

지난 2월 10일자 칼럼에서 필자는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원포인트개헌을 이루어내자’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필자는 위 칼럼을 쓴 후에 ‘헌법개정발안권’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모임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 대표들과 원포인트개헌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3월 6일 강창일 의원·김무성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의로 헌법 제128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의 발의’로 헌법개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됐다.

이는 미래통합당에서 4월 총선에서 정권심판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낸 대한민국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적과도 같은 쾌거이다.

국회의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발의에 따라 3월 10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3월 11일자로 위 개헌안이 공고되었다. 앞으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이 된다면 위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하는(헌법 제130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국민발안 원포인트 헌법개정의 취지는 여야정치권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 주권자인 국민도 개헌을 발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 더 나아가 1954년 제2차 개헌을 통해 도입되었던 국민발안 헌법개정권을 1972년 제7차 개헌인 유신헌법에서 삭제하고 국민발안 대신 대통령이 제안하도록 개악된 것을 바로잡는 의미도 크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헌안에 대하여 국민발안을 개헌권을 악용하여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하려고 한다든가 민주노총 등이 노동자 100만명을 쉽게 채울 수 있으므로 좌파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등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하고 있어 이를 벗어나는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하게 되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벗어나는 헌법개정의 한계에 해당하므로 위헌·무효가 되어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할 수가 없다. 설령 민주노총이 노동자 100만명을 동원하여 국민발안을 하더라도, 보수적인 단체들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와 같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개정 발안을 청원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좌파이든 우파이든 100만명이 서명을 하여 국민발안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인 국회 의결 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통제장치(헌법 제130조 제1항)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헌법개정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마지막 통제장치가 있다(헌법 제130조 제2항, 제3항)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이 되었음에도 여야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헌법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 이러한 와중에 제20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국민발안 개헌안을 발의하였으니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최대한 살려 위 개헌안이 여야 간에 전격적 합의로 의결되어 헌정사에 길이 남기를 기대해 본다.

고문현 前 한국헌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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