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인터넷 도매사이트에서 KF94 마스크 16만 장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3명으로부터 6천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래 전 계약금 명목으로 결제 대금의 15%를 선입금 받았으며, 이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창고 앞에서 피해자들과 만나 “창고 안에 마스크가 있다”고 안심시키고 나머지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4일만에 A씨를 검거하고,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줬다.
고양=김민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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