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감염병 전문병원 청원 체택 및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등…260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인천시의회가 16일 4일에 걸친 제260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끝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는 17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이 날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1)이 대표발의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를 의결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용역을 통해 인천을 포함한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을 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울 때 감염병 전문병원 후보지에서 인천을 제외해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이 부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인천은 연간 7천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공항과 항만이 있기 때문에 인천이 감염병을 극복하지 못 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 감염병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며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 남궁형 의원(민·동)이 대표 발의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인천시와 산하기관에서 일제상징물과 디자인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임동주 의원(민·서4)이 발의한 ‘인천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와 백종빈 의원(민·옹진)이 발의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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