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원들의 국제근로조건 준수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수부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의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코로나19 대응 협조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 선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해사노동협약(MLC)에서는 선사가 선원들을 12개월 이내에 교대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국의 하선제한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로 제때 선원교대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문 장관은 협조서한을 통해 현재 해운업계가 직면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식 논의가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서한을 통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선원의 교대 및 최대승무기간 준수 등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선원 최대근무기간 등 비상상황 대비 조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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