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 양식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출하물량 적체가 이어져 어려움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난 2월 17일 중국인 어선원 수급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근해안강망 어업인에게 지원한 12억4천만원에 이어 추가로 187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월 매출액이 1월보다 15% 이상 감소한 양식어가(육상 어류양식어가,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어가, 전복양식어가 등)를 대상으로 한다.
1어가 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부담을 덜도록 0.5%p 인하한 금리를 적용한다.
해당 어업인은 고정금리(1.3%) 또는 변동금리(수협은행 고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2020년 6월 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수산업 경영회생자금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 금리를 연 1%인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3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수산업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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