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공사계약 ‘최저가 낙찰제’ 폐지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 간의 출혈경쟁을 맞고자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 수익성을 맞추고자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커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한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건설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대출금리를 1%가량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 편드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재무건전성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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