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청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을 정책 기획자로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청년기본법’ 제정을 맞아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 하나?> 보고서를 발간했다.
오는 8월 시행되면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지난 2014년 처음 발의된 후, 청년에 관한 종합 법률로는 처음 제정됐다. 특히 청년을 취업 문제에 국한(2004년 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청년 비중이 높은 경기도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의미가 크다. 경기도민 3명 가운데 1명(34%)은 청년으로, 전국 평균(24%)을 상회한다. 연령별로는 30대 14.9%, 20대 13.4%, 15~19세 5.7%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청년 인구는 경기남부 75.4%, 경기북부 24.6%로, 청년 인구 4명 중 3명은 경기남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에 가장 많은 45만 명이 거주하고, 고양시 35만 명, 용인시 34만 명 순이다.
도는 ‘청년기본법’ 이전에 지난 2015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017년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청년 문제를 사회 구조 문제로 인식하여 광역자치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20년 청년 정책으로 5개 분야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 ‘청년기본법’제정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을 노동 인력으로 보는 산업화시대 관점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청년이 정책 대상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기획자로 참여해야 ‘청년기본법’ 이념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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