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 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정량 검사 대상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로 허용 오차는 -1.5%(20L 측정 기준 -300mL 초과할 경우 정량공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검사방법은 1차 간이검사(코리올리 유량측정)와 2차 정식검사(무게측정)를 실시한다.
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은 정량미달 경과실의 경우 1회 위반은 경고, 2회 위반 사업정지 30일 3회 위반 사업정지 60일, 4회 위반 시엔 허가가 취소된다. 정량미달 그 밖의 경우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2회 위반 사업정지 60일, 3회 위반 시엔 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영업시설 설치ㆍ개조 1회 위반은 사업정지 60일, 2회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되며, 정량미달과 영업시설 설치ㆍ개조 시엔 1회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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